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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전기세 절약 방법 , 가정에서 전기요금 줄이는 실천법
전기세 절약 방법 12가지, 가정에서 전기요금 줄이는 실천법전기세를 절약하려면 무조건 가전제품 사용을 줄이기보다 전력 소비가 큰 에어컨·난방기·냉장고·건조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절약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전기세 절약은 사용량 확인부터 시작하세요전기요금을 줄이려면 먼저 우리 집에서 한 달에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전ON에서 월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지난달 및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보세요.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구간별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같은 양을 줄여도 절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7~8월에는 여름철 냉방 수요를 고려해 누진 구간이 평소보다 확대됩니다. 정확한 구간과 예상 요금은 [한전ON 전기요금 계산기](https://online.kepco.co.kr/PRM033D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전제품의 예상 전력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비전력(W) × 사용시간 ÷ 1,000 = 사용전력량(kWh)`예를 들어 소비전력이 1,500W인 제품을 하루 2시간 사용하면 하루 사용량은 약 3kWh입니다. 제품 뒷면의 소비전력 표시를 확인하면 어떤 가전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1. 에어컨 설정온도와 사용 환경 조절하기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전기 사용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짧게 켰다 끄기보다 실내 환경과 에어컨 종류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내 적정온도로 26℃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건강 상태에 맞게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에어컨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면 다음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문과 창문을 닫아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합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해 냉기를 순환시킵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지 말고 열이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합니다.* 취침할 때는 수면모드나 예약기능을 활용합니다.에어컨을 계속 켜는 것과 껐다 켜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인버터형 여부, 단열 상태, 외부 온도와 외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설명서의 절전운전 방법을 따르고,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전원을 조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제습운전이 항상 냉방운전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과 실내 습도에 따라 소비전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습모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2.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기냉장고는 하루 24시간 작동하므로 작은 습관의 차이가 장기간 누적될 수 있습니다.냉장고 안을 정리해 필요한 음식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문을 여는 횟수와 시간을 줄여 주세요.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힌 다음 넣어야 냉장고 내부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 문이 완전히 닫히는지 확인합니다.* 문 고무패킹이 벌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냉장고 뒤쪽과 벽 사이에 열이 빠져나갈 공간을 둡니다.* 냉장실에 음식을 지나치게 빽빽하게 넣지 않습니다.* 계절과 보관 식품에 맞는 적정온도로 설정합니다.* 냉장고 뒷면과 주변의 먼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음식을 찾기 위해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는 습관만 줄여도 불필요한 냉각 운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3. 전기밥솥 장시간 보온 줄이기전기밥솥의 보온기능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 전기가 계속 소비됩니다. 먹을 만큼만 밥을 짓거나 남은 밥은 한 끼 분량으로 나눠 냉동한 뒤 필요할 때 데워 먹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다만 몇 시간 보온과 전자레인지 재가열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밥솥의 보온 소비전력과 보온시간, 전자레인지 사용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품의 소비전력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4. 세탁기와 건조기는 모아서 사용하기세탁물을 너무 조금씩 자주 돌리면 세탁 횟수가 늘어납니다. 세탁기 허용 용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물을 모아 한 번에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염이 심하지 않다면 절약코스나 찬물세탁을 활용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건조 전 탈수를 충분히 합니다.* 날씨가 좋다면 자연건조를 활용합니다.* 세탁물의 양에 맞는 코스를 선택합니다.* 건조기를 지나치게 오래 작동시키지 않습니다.세탁물이나 건조물을 정격 용량 이상으로 넣으면 작동시간이 길어지고 기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5.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대기전력 차단하기TV, 셋톱박스, 게임기, 프린터와 오디오 등은 전원을 꺼도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으면 대기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으로 한꺼번에 차단하면 편리합니다.하지만 모든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무조건 뽑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제품은 전원 차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어항과 반려동물 관련 전기장치* 보안장치와 화재경보기* 의료기기* 인터넷 공유기와 스마트홈 필수기기* 동파방지와 난방 관련 장치플러그를 자주 뽑는 것보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6. 조명은 LED로 교체하기오래 사용하는 형광등이나 백열전구가 있다면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과 복도, 화장실의 조명은 바로 끄는 습관도 중요합니다.낮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활용하고, 여러 개의 조명을 모두 켜기보다 필요한 공간의 조명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7. TV와 컴퓨터의 절전기능 활용하기TV 화면 밝기가 지나치게 높거나 컴퓨터가 장시간 켜져 있으면 불필요한 전력이 소비됩니다.* TV 화면 밝기를 시청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춥니다.* 컴퓨터의 화면 꺼짐과 절전모드를 설정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모니터를 끕니다.* 사용하지 않는 프린터와 스피커 전원을 끕니다.* 게임기와 셋톱박스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합니다.화면보호기는 전원을 끄는 기능이 아니므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8. 비데와 정수기의 온열기능 확인하기비데의 변좌 보온과 온수기능, 정수기의 냉수·온수기능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합니다.자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절전모드나 예약기능을 활용하고, 여름에는 비데 변좌 온도를 낮추거나 보온기능을 끄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온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수기의 온수기능을 끌 수 있는지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9. 전기포트와 전기레인지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기전기포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을 넣고 반복해서 끓이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마실 만큼만 물을 끓이고 장시간 보온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전기레인지에서는 냄비 크기와 화구 크기를 맞추고 뚜껑을 덮어 조리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가 끝나기 직전에 전원을 끄고 남은 열을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잔열도 이용해 보세요.10. 겨울철 전기난방기 사용시간 줄이기전기히터와 온풍기, 전기스토브처럼 열을 직접 만드는 제품은 소비전력이 높은 편입니다. 집 전체를 전기난방기로 데우기보다 문풍지, 두꺼운 커튼, 내복과 담요 등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전기장판이나 온열매트는 잠들기 전 미리 데운 뒤 온도를 낮추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접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지 말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11. 가전제품을 살 때 연간 에너지비용 비교하기새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가격만 보지 말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소비전력량과 연간 에너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1등급 제품이라도 용량과 기능에 따라 실제 소비전력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수와 사용 목적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고, 비슷한 용량의 제품끼리 연간 소비전력량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등급 제품검색](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별 소비전력량과 연간 에너지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12.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인하기과거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정이라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축률에 따라 산정된 캐시백이 다음 달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신청 조건과 지급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전ON 주택용 에너지캐시백](https://online.kepco.co.kr/EHM401D11)에서 현재 기준과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전기요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순서모든 가전제품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어렵다면 다음 순서로 시작해 보세요.1. 고지서에서 최근 3개월 사용량을 확인합니다.2. 에어컨과 전기난방기처럼 소비전력이 큰 제품부터 점검합니다.3. 냉장고, 밥솥, 비데처럼 장시간 작동하는 제품을 확인합니다.4. TV 주변기기와 컴퓨터의 대기전력을 관리합니다.5. 일주일에 한 번 계량기나 한전ON에서 사용량 변화를 확인합니다.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냉방과 난방을 무조건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폭염과 한파에는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햇빛 차단, 단열, 공기 순환과 절전기능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작은 플러그 하나를 뽑는 것보다 소비전력이 큰 제품의 사용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전기세 절약에 더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 집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실천하기 쉬운 항목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참고 자료* [한국전력 한전ON – 주택용 전기요금표](https://online.kepco.co.kr/PRM005D00)* [한국전력 한전ON – 전기요금 계산 및 비교](https://online.kepco.co.kr/PRM033D00)* [한국전력 한전ON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https://online.kepco.co.kr/EHM401D11)*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검색](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 [산업통상자원부 –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https://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676/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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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
2026.08.27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e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출력 순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보건증은 정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이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판정이 완료되면 e보건소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조건과 본인인증, 출력 순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보건증이란?보건증은 음식점, 카페, 식품 제조업체, 학교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현재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보건증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인공고나 아르바이트 준비물에서도 ‘보건증 지참’이라는 표현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검사를 새로 신청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먼저 보건소나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온 상태여야 합니다.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조건e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소나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을 것* 검사 결과 판정이 완료되었을 것* 건강진단결과서 판정 결과가 ‘정상’일 것* 검사할 때 등록한 개인정보와 본인인증 정보가 일치할 것*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는 보건기관에서 검사받았을 것[e보건소 공식 안내](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menuId=200022&prfDocClCd=01)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검사 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며 사립병원에서 받은 검사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사립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받은 병원의 홈페이지나 방문 발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건강진단결과서 판정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사받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보건증 인터넷 발급 준비물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하려면 다음 항목을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번호* 종이로 제출할 경우 출력 가능한 프린터* 보건소 검사 결과가 나온 상태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다면 카카오톡, 네이버, PASS, 토스 등의 간편인증을 이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편리합니다.휴대전화 명의자와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정보가 다르면 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e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1.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하기[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때는 광고성 사이트가 아닌 주소가 `e-health.go.kr`로 끝나는 공식 홈페이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건강진단결과서 메뉴 선택하기e보건소 메인 화면에서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바로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페이지](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menuId=200022&prfDocClCd=01)를 이용하면 됩니다.3. 개인정보 수집 내용 확인하기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각 항목의 ‘확인’을 선택한 뒤 ‘위 내용에 모두 확인’을 누르면 본인인증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4. 본인인증 방법 선택하기e보건소에서는 다음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선택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이용 중인 인증수단을 선택합니다. 휴대전화에 도착한 인증 요청을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합니다.공동인증서를 이용하려면 PC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한 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5. 건강진단결과서 조회하기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발급 가능한 증명 문서 목록이 나타납니다.목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검사기관, 접수일자 및 판정 결과가 본인의 검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검사 결과가 아직 처리 중이라면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는 검사 후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처리기간은 보건소와 검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6. 발급 신청하기발급할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발급 용도 등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제출하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출력 전에 표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7. 보건증 출력하기발급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 또는 ‘문서출력’을 선택합니다.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종이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끝난 뒤에는 이름, 검사일, 판정 결과와 발급기관 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공용 컴퓨터에서 발급했다면 출력 후 반드시 해당 화면을 닫고 개인정보나 인증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정부24에서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건강진단결과서는 e보건소뿐 아니라 [정부24 보건증 발급 서비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선택2. 발급하기 선택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선택4. 신청자 정보 입력5.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본인인증6. 발급 가능한 건강진단결과서 조회7. 문서출력 선택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건강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본인인증은 필요합니다.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e보건소를 이용한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처음 보건증 검사를 받을 때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검사비와 방문 재발급 수수료는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보건증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본인인증을 완료했는데도 건강진단결과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검사를 받은 직후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판정 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e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의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상 이외의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받은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사립병원에서 검사한 경우e보건소에서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립병원에서 검사했다면 해당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온라인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일부 보건기관은 e보건소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받은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본인인증 정보가 다른 경우검사 접수 당시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명의와 다르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명서 발급용 검사가 아닌 경우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제증명 검사로 접수하지 않고 별도의 결핵사업 등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린터가 없을 때 발급하는 방법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받은 보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회사나 제출기관에서 전자문서를 받는지 확인* 프린터가 연결된 안전한 개인 PC에서 출력* 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소에 필요 서류 문의대리인이 방문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임장과 검사받은 사람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기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과 검사 주기는 근무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학교급식이나 유흥업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보건증이 있더라도 취업하려는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처에서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래된 출력물보다는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보건증 온라인 발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e보건소 이용문의 1566-32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급 안내 페이지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자료 확인: [e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안내](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menuId=200022&prfDocClCd=01),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안내](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보건증 #보건증인터넷발급 #건강진단결과서 #e보건소 #보건증발급방법 #보건증온라인발급 #보건증무료발급 #정부24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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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대법원 사이트 무료 발급·출력 순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의 차이부터 인터넷 신청과 프린터 출력 순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할까?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직접 발급합니다.정부24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해 진행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원을 확인하는 서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다음 항목을 준비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 또는 스마트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종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 출력 가능한 프린터* 추가 본인 확인에 사용할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성명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때는 광고성 사이트나 유사한 이름의 사이트가 아닌 주소가 `efamily.scourt.go.kr`로 끝나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가족관계증명서 선택하기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 항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서류 이름이 비슷하므로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증명서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3.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합니다.이어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 확인 항목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선택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입력한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4. 본인인증 진행하기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간편인증을 이용한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 요청을 받은 뒤 휴대전화에서 동의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는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하거나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5. 발급 대상자 선택하기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선택합니다.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본인을 선택합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면 가족을 선택한 뒤 대상자를 지정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본인이 아닌 부모 또는 자녀 기준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6.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일반 가족관계증명서현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기관 제출이나 가족관계 확인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상세 가족관계증명서과거의 가족관계 변동을 포함해 일반증명서보다 더 많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제출기관에서 ‘상세’를 요구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신청인이 필요한 내용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출처에서 종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하기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8. 수령 방법과 신청 사유 선택하기수령 방법에서는 이용 목적에 맞게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종이로 제출할 예정이라면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화면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직접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어서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 증명, 국내 기관 제출, 해외 제출 등 화면에 표시되는 신청 사유 중 이용 목적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합니다.9. 신청하기 및 문서 출력하기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출력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대상자가 정확한지* 일반·상세·특정 구분이 맞는지* 필요한 가족이 모두 표시되는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맞는지*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서류와 일치하는지잘못 발급했더라도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므로 조건을 다시 선택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행정복지센터나 시·구·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인증 후 즉시 처리되며 프린터가 있다면 집에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는 이유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본인 기준 증명서가 아닌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부모의 자녀로 본인과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되는 방식입니다.다만 가족의 혼인·사망 여부나 증명서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자녀나 부모의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을까?본인인증을 완료한 신청자는 발급 대상자 선택 화면에서 가족을 선택해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제자매나 다른 친척의 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가능한 가족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프린터가 없을 때 발급하는 방법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전자문서지갑으로 제출* 가까운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프린터가 연결된 안전한 개인 PC에서 다시 발급PC방이나 공용 컴퓨터에서 발급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이 끝난 뒤에는 발급 화면과 다운로드 기록을 닫고 인증서 사용 흔적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발급 전 제출기관에 확인할 내용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형태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제출기관에 다음 사항을 물어보면 재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해야 하는지* 종이 출력물과 전자증명서 중 어떤 형태를 받는지* 발급일로부터 인정되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증명서 자체에 정해진 공통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기관이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처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자료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무료발급 #대법원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온라인증명서발급
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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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무료 발급·출력 순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는 방법부터 발급 정보 선택, 문서 출력 순서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준비물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면 다음 항목을 준비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PC 또는 스마트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종이 서류가 필요할 경우 출력 가능한 프린터* 정부24 앱을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 스마트폰정부24 회원이 아니어도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 신청도 최종 발급 단계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발급하기 전에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세대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가족 구성이나 세대원 관계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주민등록초본은 한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을 중심으로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의 주소 변동 내역이나 병역사항 등을 증명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제출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면 초본이 아닌 등본을 발급해야 합니다.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1. 정부24에 접속하기[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페이지](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에 접속합니다.정부24 메인 화면에서 직접 찾으려면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력한 뒤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2. 발급하기 선택하기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화면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이 서비스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도 됩니다.3. 신청자 정보 입력하기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력 확인 문자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4.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하기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주소를 잘못 선택하면 조회가 되지 않거나 발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발급 형태 선택하기발급 형태에서는 ‘발급’ 또는 ‘선택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기본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기관에서 특정 정보만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싶다면 선택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선택발급에서는 화면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의 표시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 내역* 세대 구성 사유와 일자*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원의 이름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은행, 회사, 학교, 부동산 계약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표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6. 수령 방법 선택하기종이로 출력하려면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지갑 관련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7. 본인인증하기‘민원 신청하기’를 누른 다음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간편인증은 카카오,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등 화면에 표시되는 인증수단 중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로 인증 요청을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8. 주민등록등본 출력하기발급이 완료되면 정부24의 ‘MyGOV’ 또는 ‘나의 신청내역’에서 해당 민원을 확인합니다.처리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면 ‘문서출력’을 선택하고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인쇄 전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름, 주소, 세대원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가 제출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 일반적인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400원이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입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발급뿐 아니라 방문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처리기간은 공식적으로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되지만 정상적으로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대부분 바로 발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정부24 공식 FAQ에서는 문서 보안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나 일반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전자파일 제출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파일을 변환하기보다 제출기관에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이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라면 정부24에서 직접 출력하면 됩니다.가족의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을까?주민등록등본에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등록된 구성원이 함께 표시됩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르거나 별도 세대로 분리된 가족의 등본을 대신 발급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등본을 대리 발급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프린터가 없을 때 발급하는 방법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제출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전자문서지갑으로 제출* 프린터가 연결된 다른 PC에서 정부24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출력공용 컴퓨터를 이용했다면 발급 후 반드시 정부24에서 로그아웃하고 출력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발급 전 꼭 확인할 사항주민등록등본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무조건 모든 정보를 표시하기보다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항목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원 정보,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꼭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형태로 발급하면 제출기관에서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출력 전에 내용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정부24의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정부24 발급 문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 확인: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정부24 팩스·파일 발급 FAQ](https://www.gov.kr/portal/faq/1064?backBtnYn=N)▶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정부24주민등록등본 #등본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주민등록초본 #정부24등본발급 #온라인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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