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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대법원 사이트 무료 발급·출력 순서
- 순둥 오래 전 2026.08.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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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의 차이부터 인터넷 신청과 프린터 출력 순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할까?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정부24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해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원을 확인하는 서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다음 항목을 준비하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 또는 스마트폰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종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 출력 가능한 프린터
* 추가 본인 확인에 사용할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성명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때는 광고성 사이트나 유사한 이름의 사이트가 아닌 주소가 `efamily.scourt.go.kr`로 끝나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선택하기
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 항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영문증명서
*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서류 이름이 비슷하므로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증명서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합니다.
이어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 확인 항목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선택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 성명
* 어머니 성명
* 배우자 성명
* 자녀 성명
* 등록기준지
입력한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본인인증 진행하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한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 요청을 받은 뒤 휴대전화에서 동의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는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하거나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발급 대상자 선택하기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본인을 선택합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면 가족을 선택한 뒤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본인이 아닌 부모 또는 자녀 기준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현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기관 제출이나 가족관계 확인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과거의 가족관계 변동을 포함해 일반증명서보다 더 많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제출기관에서 ‘상세’를 요구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신청인이 필요한 내용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종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전부 비공개
* 전부 공개
*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수령 방법과 신청 사유 선택하기
수령 방법에서는 이용 목적에 맞게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직접 인쇄
* 전자문서지갑
* 화면 열람
종이로 제출할 예정이라면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직접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 증명, 국내 기관 제출, 해외 제출 등 화면에 표시되는 신청 사유 중 이용 목적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합니다.
9. 신청하기 및 문서 출력하기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 대상자가 정확한지
* 일반·상세·특정 구분이 맞는지
* 필요한 가족이 모두 표시되는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맞는지
*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잘못 발급했더라도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므로 조건을 다시 선택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인증 후 즉시 처리되며 프린터가 있다면 집에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본인 기준 증명서가 아닌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부모의 자녀로 본인과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족의 혼인·사망 여부나 증명서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나 부모의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을까?
본인인증을 완료한 신청자는 발급 대상자 선택 화면에서 가족을 선택해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다른 친척의 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가능한 가족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프린터가 없을 때 발급하는 방법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전자문서지갑으로 제출
* 가까운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 프린터가 연결된 안전한 개인 PC에서 다시 발급
PC방이나 공용 컴퓨터에서 발급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이 끝난 뒤에는 발급 화면과 다운로드 기록을 닫고 인증서 사용 흔적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전 제출기관에 확인할 내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형태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제출기관에 다음 사항을 물어보면 재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해야 하는지
* 종이 출력물과 전자증명서 중 어떤 형태를 받는지
* 발급일로부터 인정되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증명서 자체에 정해진 공통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기관이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처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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